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16~218-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송달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러나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상소의 추후보완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시송달제도의 기능과 송달받을 사람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사실을 몰랐고 또 모른 데 과실이 없을 것(즉, 선의와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추후보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후보완의 허부와 관계 없는 사항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핀결).

판례는 일단 통상의 방식에 따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송달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1998. 10. 2. 선고 97

다50152 판결, 1994. 6. 14. 선고 93다62607 판결). 또한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나(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9636

판결) 당사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결과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등이

송달된 경우에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계속 여부를 안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의 잘못이 개재되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추후보완을 인정한다. 예컨대, 법원의 부주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송달한 탓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을 한

경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1410 판결, 1990. 8. 28. 선고 90마606 판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그 통지를 누락하고 판결정본을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경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가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소가 정확하고

변동이 없음에도 우편집배원의 경솔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으로 반려하거나(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86 판결), 불성실한 우편집배인이 '이사간 곳 불명'이라는 이유로 기일통지서를 반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656 판결)한 까닭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모두 당사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처음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라면, 그것이 원고가

허위의 주소를 신고한 때문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추후보완이 허용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1981. 3. 24. 선고 80다2739 판결). 이는 당사자가 이사하면서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있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024 판결).

http://